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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1 2017누4473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① 이 사건 각 토지와 도로 사이에 J 토지가 존재하고, 그 위에 화단 및 가로수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도로조건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중로각지’가 아닌 ‘세로(가)’로 분류하여야 하고, ②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현장출장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있다.”라고 주장한다.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제22~24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특히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K 토지 및 J 토지는 원래 원고들 소유 토지였으나, 도로개설로 인해 1995년과 2000년에 양주시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지목도 2009. 9. 3.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토지들은 모두 그 지목과 현황대로 ‘도로’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가 위 토지들에 접해 있는 이상 도로인 K 토지 및 J 토지가 이 사건 각 토지의 효용에 기여하는 이상 위 각 토지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로 직접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도로접면을 평가함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