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1.25 2018나89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2쪽 17행 중 ‘불가능하였다’의 다음부터 3쪽 21행까지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등기가 이전될 무렵 망인은 의사무능력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은 무효인데, 피고들이 매매대금으로 1억 9천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3,800만 원(= 1억 9,000만 원 × 1/5)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 한편 피고 B는 2014. 10. 25. 이 사건 부동산 중 I호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수령하여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600만 원(= 3,000만 원 × 1/5)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로, ② 6쪽 3행 ‘건제사실이’를 ‘전제사실이’로 고치고, ③ 4쪽 2행 ‘이유 없다’ 다음에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의사무능력상태에 있었다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인 등기에 해당하게 된다. 그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회복할 수 있게 되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상속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