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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4. 19:40경 원동치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75m 구간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