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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23 2017가단59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파 11세손 인원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선조들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성립된 종중이고, 피고는 원고의 종중원으로 1994. 9. 21.경 원고 종중의 ‘재무’로 선임된바 있는 사람이다.

나. 분할 전 전북 완주군 D(위 토지에서 E, F 내지 G 토지가 분할되었다), H, I 토지 등은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였으나, 1918년경 종원인 J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이후 1970. 8. 26.경 종원인 K 외 5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

다. 원고 종중은 명의수탁자인 K 외 5인의 종원 또는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E 토지 등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94가합68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1995. 1. 25.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후 1996. 5. 25. 위 E 토지 등에 관하여 원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L는 2011. 7. 18.경부터 원고 종중의 대표로서 위 종중의 소송 수행, 자금 지출 등 종중 관련 제반 업무에 종사해 오던 중, 2011. 9. 6.경 원고 종중 소유의 위 E 토지를 M에게 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M으로부터 그 대금 4억 원을 아들 N 명의 계좌로 받아 그 중 165,969,078원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2011. 9. 14. 원고 종중 소유의 위 F 내지 G 토지가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해 O 공사에 편입되자, 2011. 9. 23. 전북 완주군수로부터 L 명의 계좌로 370,474,00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326,045,335원을 2011. 9. 26.경부터 2013. 10. 7.경까지 사이에 차량 구입, 딸 결혼 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상 횡령행위’라 한다). 마.

L는 2013. 11. 19.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어 2014.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