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과 원심 판시 제4 내지 6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몰수와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의 소지 등을 한 J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J의 검거 및 필로폰의 압수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약 2.1g을 250만 원에, 약 2.1g을 225만 원에, 약 4.77g을 250만 원에 각 판매하고 그 각 대금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으며, 필로폰 약 0.05g을 1회 투약하고, 필로폰 약 0.06g 및 대마 약 0.13g을 각 소지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고 2010.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4.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각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용 중 규율위반행위로 금치 9일과 경고 1회의 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