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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31 2012노3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인사사고 등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부모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반면 음주운전은 자칫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2004년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년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를 경우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각 사진”은 원심과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아니한 증거이어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