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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08 2018가단44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주식회사 F가 2017.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년 금 제2950호로 공탁한 공탁금 89,45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H는 2017. 4. 25.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주식회사 H의 주식회사 F에 대한 1억 98만 원의 I공장 신축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F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7. 4. 27. 주식회사 F에 도달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5. 31.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주식회사 H로부터 양수한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F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7. 6. 1. 주식회사 F에 도달하였다.

나. 피고 C은 2017. 6. 20.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채권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카단875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7. 6. 21. 주식회사 F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 E은 2017. 6. 21.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카단794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7. 6. 26. 주식회사 F에 도달하였다. 라.

주식회사 F는 이 사건 양수금채권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원고의 채권양수사실 및 피고들의 각 가압류사실을 이유로 2017.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년 금 제2950호로 피공탁자를 소외 회사 또는 원고로 하여 89,452,138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가 피고들의 각 가압류결정보다 주식회사 F에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