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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503363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화재와 냉동기 2013. 10. 24. 서울 성동구 마장동 507-3 지상 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천명미트통상 냉동고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 이 냉동고에 피고가 제작ㆍ판매한 냉동기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라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천명미트통상과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3. 11. 12. 및 2013. 11. 19. 위 회사에 보험금 합계 88,639,566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냉동기의 제조상 내지 설계상 결함 또는 표시상 결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주식회사 천명미트통상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한다.

3. 판단 갑 제2,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냉동기의 제조상 내지 설계상 결함 또는 표시상 결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광진소방서의 현장조사서(갑 제17호증), 서울성동경찰서의 화재발생보고, 내사결과보고(갑 제18호증의 1, 2)에 따르면, 이 사건 냉각기 내부 하단에 물받이와 시즈히터(물받이의 물이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가 있는데, 시즈히터가 냉동기 틀보다 1cm 정도 밖으로 나와 물받이 함에 인접되어 있었던 까닭에 시즈히터의 열이 물받이 함에 축적되면서 냉동기와 밀착하여 쌓아놓은 고기박스에 착화, 발화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제작ㆍ판매하는 같은 모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