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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7가합56069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에게 5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11.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건물 철거 현장에서 고철을 수거하여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고철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D은 그 남편이며, 원고 B은 피고 D과 회사 동료였던 사람이고, 원고 A은 원고 B의 장인이다.

나. 원고들은 2007년경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고철사업에 투자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피고 C에게, 원고 A은 아래 표의 ‘원고 A 지급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1,100,000,000원을, 원고 B은 아래 표의 ‘원고 B 지급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390,000,000원 ‘원고 B 지급금’란 기재 2008. 5. 13.자 7,000만 원은 원고 B의 처 E의 계좌에서 이체되었으나, 원고 B이 그 지급주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원고 B의 지급금으로 본다.

을 각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지급금’이라 한다). 원고 A 지급금 원고 B 지급금 일 시 금 액 (원) 2008. 5. 13. 500,000,000 2008. 6. 27. 250,000,000 2008. 8. 1. 350,000,000 합 계 1,100,000,000 일 시 금 액 (원) 2007. 12. 5. 30,000,000 2008. 3. 11. 50,000,000 2008. 4. 18. 100,000,000 2008. 5. 13. 70,000,000 2008. 10. 21. 40,000,000 2009. 6. 30. 100,000,000 합 계 390,000,000

다. 피고 C은 이 사건 각 지급금의 원금 또는 그에 대한 이자 내지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원고 A에게 아래 표의 ‘원고 A 수령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598,500,000원을, 원고 B에게 아래 표의 ‘원고 B 수령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40,000,000원을 각 반환하였다.

원고

A 수령금 원고 B 수령금 일 시 금 액 (원) 2008. 7. 30. 12,500,000 2008. 10. 31. 400,000,000 2009. 4. 30. 86,000,000 2009. 6. 30. 100,000,000 합 계 598,500,000 일 시 금 액 (원) 2008. 5. 14. 10,000,000 2009. 11. 9. 30,000,000 합 계 40,000,000

라. 피고 C은 2008. 6. 14. 원고 A에게 그의 2008. 5. 13.자 지급금 500,000,000원과 위 돈의 3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