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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9.27 2019고단56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남편이 자신에 대해 마약을 한다는 말을 퍼뜨리는 등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2. 22:2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대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날 길이 12cm)를 피해자에게 보이며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난다”, “칼 보니 무섭냐”, “이리 나와”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과도를 든 채 피해자를 향해 “나와”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그 사진 첨부),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이용한 과도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