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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230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9.경 피고인 B 명의로 된 광주 광산구 D아파트 207동 1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실은 E에게 전세보증금 1억 9,000만 원에 임대하였음에도, 전세보증금이 5,000만 원인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1. 10. 20. 20:00경 광주 서구 F부동산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의 소재지 칸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D아파트 207동 1401호’, 토지의 지목 칸에 ‘대’, 건물의 구조, 용도란에 ‘주거용’, 임대할 부분 칸에 ‘전유부분전부’, 보증금 칸에 ‘금 오천만(50,000,000)’, 계약금 칸에 ‘금 일천만’, 잔금 칸에 ‘금 사천만’, 차임 칸에 ‘금 구십만’, 존속기간 칸에 ‘2011, 07, 15, 2013, 07, 14’ 특약사항의 임대인 계좌 칸에 ‘우체국 G B’, 날짜 칸에 ‘2011, 07, 05’, 임대인의 주소 칸에 ‘광주광역시 서구 H아파트 201동 608호’, 주민등록번호 I‘, 전화 칸에 ’J‘, 성명 칸에 ’B‘, 임차인의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K 311동 XXXX호’, 주민등록번호 칸에 ‘L’, 전화 칸에 ‘M’ 성명 칸에 ‘E’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출력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성명란 옆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높여 피고인 A가 거래하는 피해자 (주)매일축산에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한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