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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7가단5186687

중개수수료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원고는 2017. 1. 15. 피고 B에게 고양시 덕양구 D 대지 1,219㎡(이하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고 이를 매수하여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을 권유하였다.

원고는 수차에 걸쳐 위 피고와 협의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중개와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위 피고에게 토지매입비를 5,790,704,000원, 중개수수료를 그 0.9%인 52,197,000원을 제시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와 같은 중개수수료 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7. 2. 15. 매도인쪽 중개인을 통해 토지소유자 E, F를 만나 가격과 조건을 협의하고, 2017. 2. 23. 매매대금 58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7. 9. 6. 위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피고 B의 처인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중개수수료 지급 합의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58억 원의 0.9% 상당액인 5,22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 1호증의 1, 2, 갑 2~6호증의 기재와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거나, 원고가 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4호증, 을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2. 23.자 및 2017. 7. 20.자로 작성된 각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으로 원고가 아닌 다른 타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이 드러날 뿐이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