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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나531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문의 주문 제2항...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의정부 고등학교 등의 학교 졸업앨범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고 하면서 미지급 물품대금 16,631,9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남편인 C과 사이에 물품계약을 하였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유무가 판가름되며, 원ㆍ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77. 8. 23. 선고 75다1676 판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의 위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의 유무로 판단될 사유일 뿐, 본안 전에 당사자적격의 유무로 판단될 사유는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0.경 피고와 사이에 부당 단가를 17,500원을 정하여 2014학년도 졸업앨범 인쇄제작 납품계약 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196,631,900원 상당의 60여개 학교의 2014년 졸업앨범을 납품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으로 합계 18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6,631,900원(=196,631,900원-180,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