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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5.31 2016고단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I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16:42 경 김제시 D에 있는 ‘E 약국’ 앞 사거리를 김제 초등학교 방면에서 시청 로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F( 여, 77세 )를 위 피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머리) 내 개방성(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고시간 특정), 수사보고( 농협 cctv 분석), 수사보고( 사고 현장 사진 첨부)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당초 신경외과적으로 8 주의 치료가 필요 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 후 24 주의 재활치료가 필요 하다는 진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