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1 2012고정3797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8. 03:00경 서울 관악구 B,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게임 '아이온'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C(33세) 등과 함께 오프라인 모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주사를 부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며, 피해자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사 좀 그만 떨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내가 무슨 주사를 떨었냐’고 말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흘렀으며, 피해자는 안면부를 가격당한 후에 물병을 집어던지고 바로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 위 장소에 함께 있었던 D, E, F 등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배치되고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역시 피해자의 음주 상태 등에 비추어 다른 사유로 다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라 보기 어려우며, 그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임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