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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36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처하고,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

이유

범죄사실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으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K의 국내 자회사인 ㈜L의 사실상 대표인데, 2015. 1. 말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L 사무실에서 N 본사의 해외투자담당 직원으로부터 “K가 국내 코스닥 상장법인 ㈜O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위 회사의 최대주주가 K로 변경되고, 이에 수반하여 ㈜L도 ㈜O 발행의 전환사채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정보를 전해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보내용이 공시되기(2015. 2. 6.) 전인 2015. 2. 4.경부터 2015. 2. 5.경까지 이틀에 걸쳐 차명계좌인 P 명의의 케이비(KB)증권계좌(Q)를 통해 ㈜O 주식 11,025주(30,127,580원 상당)를 매수하여 107,320,315원 검사는 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금을 위 정보공개 이후 최초로 형성된 주당 최고가인 20,45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195,333,670원으로 보았으나,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