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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3 2019나10333

시설물 철거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1....

이유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도 없으며,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