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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7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2.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0. 2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 뎅빠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대 교회 앞길까지 약 30m 가량 B 봉고Ⅲ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