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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노9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에 명의를 제공하고 위조문서행사 및 사기 범행 현장에 공범들과 동행하여 그 범행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