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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11.02 2016고단1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9톤급 오징어잡이 어선인 ‘C’의 선원으로, 선원 일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D(53세)로부터 2013년경 200만원을 빌린 후, 피해자가 수시로 변제 독촉을 하며 피고인의 동거녀에게까지 차용금의 변제 요구를 한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9. 15. 00:00경 울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돈을 갚겠다는 피고인의 말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동거녀 앞에서 변제 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작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 전체 길이 약 31cm)을 가지고 나와 왼손에 쥔 채 피해자를 향하여 수차례 휘두르다가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른 다음, 부엌칼을 든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가 양손으로 잡자 그 상태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부엌칼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배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최초 후송병원 의사 면담결과),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술청취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의복 등에서의 혈흔채취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및 진단서 미첨부한 사유),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