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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8 2018구합5189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D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교장으로, 2017. 5. 10. E교육지원청이 주최ㆍ주관하여 이 사건 학교 강당에서 개최된 ‘2017 E군 교직원 한마음 체육대회’(이하 ‘이 사건 체육대회’라 한다)에 참여하였다.

나. 이 사건 체육대회는 같은 날 13:00경 시작되었고, 경기운영 시간표에는 13:20경 이 사건 학교의 배구 예선경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예선경기에 참여한 망인은 13:40경 경기 도중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고, 선수 교체 후 경기장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잠시 후 망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호흡이 거칠어졌고 119구급대에 의해 F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다. 망인은 뇌내출혈, 심부뇌내출혈, 뇌간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F병원에서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7. 5. 19. 05:11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뇌내출혈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7. 5. 23.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1. '망인의 질병인 이 사건 상병은 금번 계기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초과근무내역 확인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통상적인 정도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질 뿐 위 질병에 이를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 전 일주일간의 근무내역을 살펴보더라도 특별히 과로하였다

거나 직무상 요인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 악화되었다

기보다는 지병이 자연 악화하여 뇌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는 이유를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