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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5 2018노2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근로 기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데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경우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 ㆍ 방어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당 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없는 피해자, H 및 I의 진술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으로 볼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