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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14 2015고정1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정한 상호나 사무실 없이 진주시 D 소재 E모텔 리모델링 공사 등을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한 개인건축업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4.부터 2014. 4. 10.까지 F주점 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 H의 각 2014. 4.분 임금 200만 원(합계 400만 원), 2014. 6. 5.부터 2014. 6. 25.까지 I모텔 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J, K, L, M의 각 2014. 6.분 임금 175만 원(합계 700만 원) 총 합계 1,100만 원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특사경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D 소재 E모텔 리모델링 공사 등을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한 개인건축업자로서, 위 현장에서 2013. 5. 9.부터 2013. 12.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3. 10.분 내지 2013. 12.분 임금 합계 4,540,000원,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3. 10.분 내지 2013. 12.분 임금 합계 3,672,000원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B, C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