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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나72652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과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 1 심법원은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위자료 지급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만이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D 호( 이하 ‘D 호’ 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현재 배우자, 자녀들과 함께 D 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같은 아파트 위층인 E 호( 이하 ‘E 호’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D 호는 2019. 9. 16. 경부터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거실과 안방, 화장실 옆 작은방의 천장과 벽면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생기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소유하는 E 호의 하자, 즉 E 호의 창틀 실리콘 노후와 화장실 바닥 방수층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D 호에 누수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누수로 인한 D 호의 수리비 53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8. 3. 14. 경 E 호에 대하여 새시 결함 및 실리콘 상태 불량에 따른 빗물 누수 방수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고, 2020. 4. 6. 경에는 누수 탐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E 호의 냉수 관, 온수관, 난방관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기도 하였는바, D 호의 벽지에 곰팡이가 발생한 원인은 E 호의 하자로 인한 누 수가 아니라 2019년 가을 경 계속된 태풍과 강우로 인한 결로 현상일 뿐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