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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18가단5254723

전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와 피고 사이의 인쇄소 동업 및 이행 각서 작성 1) C와 피고는 2010. 2. 경 인쇄소를 동업하기로 하면서, C는 인쇄공장의 부지 및 공장을 임차하고, 인쇄기계, 설비 등을 마련하며, 피고는 D의 대표이사 E과 5촌 지간인 인맥을 이용하여 인쇄계약을 수주해 오기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0. 2. 경부터 2010. 3. 경까지 인쇄공장을 임차하고( 임대차 보증금 60,000,000원), 인쇄기 (5 색 인쇄기 1대, 4 색 인쇄기 1대 )를 리스하며 2010. 2. 경 주식회사 H로부터 대국 전 5 색 인쇄기( 제조사 I 회사, 모델 명 G, 취득 원가 1,319,760,000원 )를 거치기간 리스료 1회부터 24회까지 회당 2,639,520원, 중도 리스료 660,000,000원, 상환기간 리스료 25회부터 72회까지 회당 16,199,730원으로 각 정하여 리스하고, 2010. 3. 경 주식회사 J로부터 위 회사가 주식회사 H 과 사이에 4 색 인쇄기( 제조사 I 회사, 모델 명 K)에 관하여 리스대금 480,000,000원, 매월 리스료 8,610,960원으로 각 정하여 체결한 리스계약을 이전 받음으로써 4 색 인쇄기를 리스하였다. ,

2010. 3. 15. 상호를 ‘F ’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인쇄공장(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2) 피고와 C는 2010. 11. 경 아래와 같은 이행 각서( 이하 ‘1 차 이행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C는 1차 이행 각서 작성 이후인 2010. 12. 경 4 색 인쇄기를 매각하였다.

1. 피고가 C에게 21,519,383원을 2010. 11. 30.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장의 기계 리스 등에 대 한 리스료 및 이자 등 C가 받을 금액과 인쇄대금 등 물품대금으로 C가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서로 상계처리하고 이에 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2. C가 이 사건 공장에 가설한 G에 대한 리스료 매월 17,573,220원, 차량 리스료 1,385,800원, 차입금에 대한 이자 2,561,363원 합계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