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24 2013고단1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메가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07:15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동평리 마을 입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천 톨게이트 방면에서 독립기념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하게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8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뒤 타이어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3. 10. 14. 18:15경 분당 F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