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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9 2017고단1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18.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11. 7. 경 ‘D 사우나’ 운영자 E에게 세신 운영권 관련 보증금 2억 원을 편취당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E으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아 주겠다고

속 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4,0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돈을 잘 받는다.

내가 당신이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보증금 2억 원을 E으로부터 3개월 안에 받아 주겠다.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만 쓰고 E으로부터 돌려받은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권 추심 업무를 해 본 경험도 없었기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E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을 3개월 안에 돌려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3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30. 경 자기앞 수표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3,0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위 G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보증 금 2억 원을 E으로부터 3개월 안에 돌려 받으려면 법무비용 3천만 원이 더 필요하니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권 추심 업무를 해 본 경험도 없었기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E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을 3개월 안에 돌려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압류를 위하여 필요한 공탁금은 5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 대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