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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11237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충남 예산군 C 대 1041㎡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D은 위 대지 지상의 별지 기재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D과 사이에 위 각 건물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방해배제 청구에 따라 위 각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D으로부터 위 각 건물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퇴거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D과 사이에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피고와 D 사이의 채권관계에 불과할 뿐, 이를 이유로 위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D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위 각 건물의 철거를 구한 소송에서 D이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반소로써 원고를 상대로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D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D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의 철거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6. 14. 선고 2015가단12246(본소), 2016가단3409(반소)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