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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509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여동생 C은 2014년경 난소암 진단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하였으나, 2016년 4월경 재발하여 항암치료를 계속하던 중, 요양을 위하여 2016. 9. 30. 강원 홍천군 D 지상 주택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거주하였는데, 바로 옆 토지인 E 토지에서 주택 신축공사가 이루어졌다.

나. C이 제대로 요양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이사를 권유하고 2017. 6. 1. 피고로부터 인근에 있는 F 대 660㎡ 및 지상 단층주택 95.84㎡(이하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이라 한다)를 대금 2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할 때, 중도금 6,000만 원은

6. 26., 잔금 4,500만 원은

9. 9. 지급하고, 7,500만 원의 대출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9. 9.로 한다.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1. 쌍방 합의로 근저당 원금 7,50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1. 쌍방합의로 잔금일자는 2017. 9. 9. 안쪽으로 조정가능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금 2,000만 원과 중도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공로에서 이 사건 주택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G이 소유한 H 도로 282㎡와 I 도로 382㎡를 거쳐야 하는데, G은 이 사건 대지의 원소유자이기도 하고, 홍천군수에게 위 도로들을 이 사건 주택의 진입로로 영구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