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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나422

차용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피고 C에게, 2005. 11. 11. 7,000,000원을 이율 월 2%, 변제기 7개월 내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5. 11.경 5,000,000원을 이율 월 2%, 변제기 7개월 내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2005. 11. 15. 3,000,000원을 이율 월 2%, 변제기 2년 내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 A은 2010. 10. 27. 피고 E에게 4,000,000원을 이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원고 A은 2010. 10. 27. 피고 F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위 대여금 중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대여일인 2005.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05. 11.경부터 2006. 2.경까지 3,600,000원, 2006. 3.경부터 2013. 6. 12.까지 50,025,000원을 변제하여 위 대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가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원고 A은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35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원고 A이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을가 제5호증의1 내지 35의 서명은 원고 A의 서명이라고 인정되므로, 위 문서들의 진정성립은 인정된다)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C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만 을가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201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