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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6 2019고단636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인공지능 컴퓨터 ‘E’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상품을 다단계 형태로 판매하는 회사로, F는 D의 국내 1순위 판매자로서 위 D의 온라인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H’, 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G의 산하 그룹 중 I그룹의 J지점장, 피고인 B은 K지점장, 피고인 C는 L지점장이다.

F는 위와 같이 G를 운영하던 중 온라인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D 판매자인 피고인들에게 D 판매자 모집 업무를 담당할 지점장직을 제안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① 피고인 A은 2016. 4.경 부산 연제구 M N호에 J지점을 개설하고, ② 피고인 B은 2016. 1.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지점의 지점장인 Q의 하위판매자로 투자자를 모집하다가 2017. 9.경 부산 부산진구 R에 K지점을 개설하고, ③ 피고인 C는 2017. 9.경 부산 부산진구 S빌딩 3층에 L지점을 개설하였다.

① 피고인 A은 F와 공모하여, 2016. 4.경 위 J지점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 온라인상품을 판매하여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투자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D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E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

D에 투자하면 고약의 수익을 낼 수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손실이 날 염려가 없다.

E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