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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21 2016구합67264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1. 2. 10.부터 1973. 11. 12.까지 약 2년 9개월 동안 대한석공에서 광원 및 채석원으로, 1974. 5. 12.부터 1979. 5. 10.까지 약 5년 동안 및 1980. 7. 11.부터 1989. 8. 21.까지 약 9년 동안 D회사에서 광원 및 채석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1989. 8. 21. 진폐정밀진단 결과 최초로 병형 1/1, 심폐기능 F0(정상)의 진폐증으로 진단받았고, 2013. 11. 25. 최종적으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병형 2/1, 합병증 비활동성 폐결핵(tbi)으로 진단받았으며, 2014. 9. 25.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25.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6.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결과에 따라 망인의 사망원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11.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6.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21.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의 악화 및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 가) 직접사인: 호흡부전 나) 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