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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01 2012나120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는,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바, 원고 건물과 피고 건물이 신축되었을 당시 피고 건물이 원고 토지를 침범하였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준공검사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할 것인데, 제1심에서 이루어진 측량감정결과가 경계를 침범한 것으로 나온 것은 측량원도 작성 당시의 측량기법과 다르게 측량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22 내지 28호증, 을 제16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은평구청 및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따르면,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는 1960. 6. 27. 서울 은평구 I에서 분할되어 최초로 등록된 이래 1966. 6. 3. 및 1979. 2. 14.에도 분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고, 원고 건물과 피고 건물은 1979. 11. 28. 신축되어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 위 각 토지분할 당시 지적측량은 모두 현형법에 의한 지적측량방법에 따라 이루어졌고, 제1심 측량감정에서도 동일한 기지점에 의한 현형법으로 경계측량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제1심에서의 측량감정은 적법한 경계복원측량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달리 제1심 감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피고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