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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54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8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5:10 경 양주시 광 사동에 있는 ‘ 고구려 짬뽕’ 주차장에서부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드림 셀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을 반복해 왔고,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판시 전과와 같이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정황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행히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했지만, 앞으로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도 징역형을 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