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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14 2018고단6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10:4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회원동에 있는 삼성 메 르 빌 아파트 앞 도로를 회 산다리 쪽에서 석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남, 47세) 이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 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봉고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남, 49세) 이 운전하는 G 올란 도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올란 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 남, 25세) 이 운전하는 I 스타 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F에 대한 진단서, H, D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