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의 ‘A 는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건물의 반경 50m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및 그 직원들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서신 또는 이메일, 팩스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그 평온한 일과와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A가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A는 위반행위 1 회당 500,000 원씩을 주식회사 C에게 지급하라’ 는 내용의 접근 금 지가 처분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2:50 경 서울 마포구 B 6 층 피해자 E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 위 접근 금 지가 처분결정에 반하여 위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 자로부터 “ 예전에 불을 질렀는데 왜 다시 회사를 왔냐.
접근금지상태인데 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어떤 힘을 법원에 썼길래 나한테 이러냐.
벌금을 내면 되는 거 아니냐.
다 죽여 버리겠다.
뿌리겠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내가 못할 줄 아느냐.
이 회사 내가 망하게 해 줄게
”라고 하는 등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원 판결문 및 접근 금지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