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사기의 점에 관하여 그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원심은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한 다른 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2013고단4736]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말미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3,97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부분을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3,970만 원 상당을 송금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원심 판시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2009. 4. 20.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