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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5.15 2018고단8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 경부터 피해자 C 영농조합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 자가 평창군으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는 D 휴게 소의 관리 소장으로서 휴게 소 운영, 시설물 관리, 회계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8. 경부터 2013. 2. 3. 경까지 사이에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휴게 소의 마트, 카페 직원들이 매출을 정산하여 정 산서와 함께 피고인에게 건네준 현금 5,270,0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사무실 금고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 자가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한 1,742,550원을 제외한 나머지 3,527,500원을 그 무렵 성인 오락실 이용료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88,156,450원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 영농조합법인 관련자료 입수),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내사보고 (G 내용 증명서 발송 확인), 내용 증명서 사본, 현금판매 입금 내역서 사본

1. 내사보고 (A 횡령 계좌 확인), I 통장 사진, I 예금거래 내역서 사진

1. 내사보고( 법인 일일 현금 정산금액 특정), 각 일일 정산 내역서

1. 내사보고 (A 횡령금액 특정 관련), A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