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588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31.부터 2015. 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않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