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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13 2016고단4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08: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유 강대 교 위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포항 나들목 쪽에서 구룡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에서 운행 중이 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44세) 가 운전하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B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쪽에 정차 중인 E 싼 타 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