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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3 2017나111596

차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179,8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6...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C 사이의 변제 및 면제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7. 9. 11. 원고와 C 사이에, 제1심판결에 따른 피고와 C의 연대채무 50,359,687원 중 C의 내부적 부담부분(1/2)에 해당하는 25,179,843원에 관하여 일부 변제 및 일부 면제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책임 범위도 감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 9. 11. 원고와 C 사이에, C의 내부적 부담부분 25,179,843원 중 원고가 C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를 면제해주며, 피고에 대하여는 25,179,843원만 청구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이 법원 1차 변론기일에서 “제1심판결 선고 이후 C와는 합의로 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피고로부터 지급받으면 된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전차인들에 대한 차임지급 통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측의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K이 전차인들을 상대로 차임을 지급하지 말라고 내용증명을 보내 임차인인 피고가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 측은 전차인들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하라고 통지하여야 하고, 피고가 전차인들로부터 이를 지급받기 전까지는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 결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