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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5 2018고단5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07:35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1 층 주차장에서 지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C 파출소 소속 경위 E의 손을 뿌리친 다음 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그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찰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