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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5.22 2018가단53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라남도는 2010. 9.경 피고의 ‘D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피고는 위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전남 영암군 C 유지 2,25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B 유지 1,39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10. 9. 28.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10. 10. 20.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각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48㎡[이하 ‘(가) 부분’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으므로,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1조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