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3.16 2015노219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태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선 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