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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누4965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7~18행의 “원고 한국토지신탁”을 “원고 케이비”로, 제18행의 “소급입법금지�칙”을 “소급입법금지원칙”으로, 제4쪽 제2행의 “제3자로도”를 “제3자도”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