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369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2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상호가 없는 가건물에서 특허청에 상표등록 된 루이비똥, 샤넬, 구찌, 버버리 등의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손지갑 14개를 판매를 위하여 진열하는 등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 전력 수회 있으나, 침해상품의 수량 및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