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7 2020가단749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69.16㎡, 2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69.16㎡, 2층...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