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1483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586,607원과 그 중 147,659,110원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3. 12. 피고 A 주식회사가 농협은행 광장지점으로부터 211,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한도액 211,000,000원, 보증기간 2013. 3. 11.까지, 지연손해금율은 최고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약정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 B, D, 대산엔지니어링주식회사가 피고 A 주식회사가 장래 원고에게 부담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31. 농협은행에게 피고 A 주식회사의 대출금 채무 원리금 합계 197,882,43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2014. 10. 1. 현재 피고 A 주식회사의 연체 잔액 원금은 147,659,110원이고, 연체료를 포함한 원리금은 합계 194,586,607원이며, 연체이율은 연 12%이다. 라.
위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2.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D, 대산엔지니어링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