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2. 1. 13.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7. 9.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2012. 10.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7. 03:00경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AG’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 곳 홀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AH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8. 12:00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AJ’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H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AJ’ 업주인 피해자 AK에게 위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이 AH인 것처럼 인적사항을 가장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그 전화기 대금 등을 모두 납부할 듯한 언동을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954,8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휴대폰을 편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 가입신청고객 이름 란에 ‘AH’, 주민등록번호란에 ‘AL’, 주소 란에 ‘강남구 AF (이하 생략)’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서명 란에 ‘AH’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AH 명의로 된 사문서인 휴대폰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와 같이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