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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2.19 2013고단1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7. 02: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대도동 141-29에서부터 같은 구 상도동 소재 교보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17. 02:51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상도동 교보생명 앞 도로를 쌍용사거리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유턴을 할 수 없는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D(여, 1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5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도로사진, 피의차량 파손 및 접촉부분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